의정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33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구리시 B빌딩 4층에 있는 C학원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6.부터 2014. 8. 25.까지 학원강사로 근무한 D의 2014. 8월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