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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25964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900,195원 및 그중 91,541,144원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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