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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25319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775,000원, 원고 B에게 8,100,000원, 원고 C에게 7,537,500원, 원고 D에게 6,97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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