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0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6. 01:3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127 방이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오른손을 들어 위 C을 위협하며 다가가 오른발로 그의 오른쪽 다리를 차고, 오른손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