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54,0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2015. 9.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3. 6. C과 혼인하였는데, C은 2014. 3. 13. 슬하에 자녀가 없이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는 C의 모친으로서 원고와 피고가 C의 재산을 각 3/5지분 및 2/5지분씩 상속하였다.
나. 원고와 망인은 천안시 동남구 D 제104동 제7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 사망 후 망인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3/10 지분, 피고가 2/10 지분을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111,600,000원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 11. 14. 접수 제117955호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위 근저당권상의 채무는 2014. 1. 1. 기준 90,115,4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망인 사망 후 망인의 채무 중 ① 판결에 의한 채무 20,000,000원, ② 차용금채무 5,600,000원, ③ 부가가치세 28,384,260원, ④ 밀린 공사비 노임 18,280,000원, ⑤ 이 사건 아파트상의 대출금 중 망인 지분 44,760,774원을 대신 변제하였고, ⑥ 장례비로 7,662,300원을, ⑦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등기비용 2,74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합계 127,387,334원 중 피고 지분에 해당하는 50,954,934원을 공동상속인으로서 이를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①항 채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망인 사망 이후인 2014. 5. 30. 망인의 E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85742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정본에 기한 채무 41,000,000원을 20,0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