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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7나44499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제3약속어음과 관련하여, 2014. 8. 29. E에 5,2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이 5,2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 B도 E가 G으로부터 독점판매권한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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