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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10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경매로 낙찰받은 강원 화천군 D식당’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10여 년간 이삿짐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2. 11. 6. 15:05경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 앞 길에서, 위 D식당 출입문에 피해자가 가스통을 설치하여 출입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차에 실려 있던 쇠파이프 2개로 위 F 사무실 출입문 유리 3장을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미합의,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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