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2.01 2016고단436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2016.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3. 06:07경 제천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잠겨 있지 않은 위 모텔 206호실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놓은 바지의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자 F 상대 전화조사)
1. 사진설명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이른바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