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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551845
건물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주택 보증금 : 275,000,000원 존속기간 : 2015. 3. 14.부터 2017. 3. 14.까지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당초계약(2013. 3. 14.)의 2년 연장계약임 2) 계약기간 중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 시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비용(포장이사 중개수수료)을 지불하기로 합의함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2015. 3. 14.)이 다가오자 2015. 3. 9. 원고와 사이에 다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5. 15. C에게 이 사건 주택을 대금 505,000,000원에 매도하고, C으로부터 계약금 5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 2)항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을 이 사건 계약의 해제조건으로 정한 것이거나,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할 때’를 이 사건 계약의 종기로 정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C에게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거부하여, 원고는 C에게 매매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계약금 50,000,000원 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피고의 이 사건 주택 인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손해의 배상과, ②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가. 전제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종기를 2017. 3. 14.로 정하면서,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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