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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4 2017고단9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하루에 70만 원씩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2017. 3. 28. 경 김제시 도작 4길 55에 있는 김제 검산 2 단지 주공 아파트 후문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계설한 우체국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 명세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E 이라는 자와 주고 받은 카 톡 메시지 내역 첨부 건),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가의 약속 아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등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도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약속 받은 대가는 3 일간 사용에 210만 원으로서 허황된 것인데 다 그 내용도 탈세에 조력하는 대가라는 것이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유리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혼 후 어린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범행에 이른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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