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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1 2012나584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집행비용 468,250원과 기타 대여금 청구 경비 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집행비용 468,25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청구 경비 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위 30만 원이 어떠한 내역의 돈인지 불분명하고, 원고가 실제 이를 지출하였거나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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