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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28 2018고단21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청과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9.부터 2018. 4. 24.까지 근로한 D의 2017. 6월분 임금 3,014,640원, 2017. 7월분 임금 2,722,900원의 합계 5,737,540원, 1994. 9. 14.부터 2018. 4. 24.까지 근로한 E의 2017. 6월분 임금 4,166,670원, 2017. 7월분 임금 3,763,443원의 합계 7,930,113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총 합계 13,667,65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9.부터 2018. 4. 24.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9,506,568원, 1994. 9. 14.부터 2018. 4. 24.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63,324,76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2,831,32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퇴직금산정서(증거목록 순번 13번),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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