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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2.07 2012노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는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특히 2012.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5일 후 다시 같은 차량으로 본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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