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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노1902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3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은 각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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