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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노237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받은 기준치를 초과하여 매립을 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범행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질을 변경한 토지를 즉시 원상회복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해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은 각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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