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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509326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2010. 2. 25.경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D에 위치한 E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위 지하도상가 내에 위치한 점포에 관한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가 위 지하도상가 내에 있는 청구취지 기재 창고 38.25㎡(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점포는 피고가 대표로 있는 C 상인회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지 피고가 개인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 2013. 8. 8.경 원고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여 원고에게는 위 지하도상가에 관한 관리권이 없고, 이 사건 점포는 당초에 원고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지하도상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2. 판단 및 결론 그러므로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제출한 사진에도 이 사건 점포에는 ‘C 상인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고,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C 상인회는 단체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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