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1...
이유
1.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사항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자백
2. 원고의 피고 B,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F, G(원고는 당초 G을 상대로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와 G 사이에서는 2015. 5. 21.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 피고 E의 어머니이고, 피고 B은 F의 처(妻)이며, 피고 C, 피고 D은 F의 자녀이다. 2)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2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각 1982. 6. 4.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다가, 2011. 1. 27. 자녀인 F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1/3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3) 그 후 F이 2014. 5. 4.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망 F의 소유 지분을 처인 피고 B이 3/21 지분, 자녀인 피고 C, 피고 D이 각 2/21 지분의 비율로 상속하게 되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망 F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다만 공부상 원고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각종 면제혜택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기 때문에 망 F과 합의하에 등기부상으로만 망 F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여 둔 것일 뿐이고, 원고는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망 F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등기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