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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3가합527626
양수금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가. 원고 신보뉴챌린지2010제5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2,022,213,009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1) 피고 주식회사 A, C의 소송수계인 D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E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원고들의 피고 C의 소송수계인 D에 대한 청구 중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들은 피고 C의 소송수계인 D에 대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채무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 C의 소송수계인 D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C는 2013. 11. 4.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이었던 G, H, D 중 G, H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느단105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4. 2. 27.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 D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느단10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4. 3. 24.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C의 소송수계인 D은 원고들에게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주문 제2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 중 D이 C를 단순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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