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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9 2014구합2116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3,137,080원 중 가산세 6,537,080원, 지방교육세 2,14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8.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1. 3. 29. 자산보유자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A)에 직접 참가하여 2012. 2. 21. 위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2. 3. 27. 매각대금을 모두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83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후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법’이라 하고,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구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16,600,000원, 지방교육세 1,660,000원, 농어촌특별세 830,000원 합계 19,09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6.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2) 기재와 같이 취득세 23,137,080원, 지방교육세 2,147,700원, 농어촌특별세 990,850원 합계 26,275,63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해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주장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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