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4.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06: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먼저 집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스테인리스 물병을 가게 출입문 옆 전면유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15,000원 상당의 전면유리(가로 2m, 세로 1.5m) 1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별건 각 사기죄를 저질렀고 2회에 걸친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식당영업 손실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