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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30 2017노10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 범죄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약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향 정신성의약품은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엠 디엠에 이 와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한 것이다.

수입한 향 정신성의약품의 양이 상당히 많다.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죄는 마약류를 국내에 확산시키고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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