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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20 2017구단78905 (1)
부정수급액반환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이하에서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은 모두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F 또는 주식회사 G(이하에서 통틀어 ‘H’라 한다)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업체이다.

나. 원고들은 H와 사이에 별지 표(이하 ‘표’라 한다) ‘위탁계약’란과 같이 원고들 소속 근로자 중 표 ‘훈련인원’란 인원들에 대한 우편원격훈련 방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하고, 그 중 일부를 표시할 때는 각 원고별로 표 ‘위탁계약’란 순번에 따라 ‘제1훈련’ 등이라 한다)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들은 훈련생들 중 표 ‘수료인원’란 기재 인원들(이하 ‘이 사건 훈련생들’이라 한다)이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고, 우편원격훈련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고만 한다)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이하 ‘수료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한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표 ‘지원금’란과 같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훈련생들이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수료기준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 원고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별지 ‘처분 목록’과 같이, ①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6. 1. 27. 법률 제13902호로 개정되어 2016. 7. 28.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55조 제2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 [별표 6의2]에 따라 360일간 지원융자를 제한하고, ② 같은 법률 제56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은 지원금 상당액의 반환을 명하고, ③ 같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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