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를 때렸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5개월 이상 구금되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