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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노347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피고인이 동종범행과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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