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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0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188%에 이른 만취상태였던 점, 과거 동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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