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8.경 서울 금천구 C건물 2층 208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음식관련 전문가이고 TV에도 많이 나왔다. 생참치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생참치를 수입하는 곳이 없는데, 내가 생참치를 인수할 원양어선과 계약을 했다. 생참치 프랜차이즈사업에 50억 원 상당을 투자할 사람이 있고, 독도참치 체인점을 하는 사람들이 생참치 체인점으로 갈아타면 생참치 체인점이 늘어날 것이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전라도 체인점 지사권과 ㈜D 법인 지분 20%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생참치 프랜차이즈사업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참치 프랜차이즈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력이 없었고 50억 원 상당을 투자하기로 한 사람도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는 임금을 지급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생참치 프랜차이즈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고 (주)D의 지분은 재산적 가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 받더라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여 전라도 지사권을 주는 등 수익을 얻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6.경 2,000만 원, 2011. 7. 11.경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각 근로기준법위반 송치서 사본 첨부, 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