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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4노329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비록 대부분의 피해에 대하여 합의가 되었다고는 하나 이 사건 배임 이득액 및 편취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들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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