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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264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및 보정서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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