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27044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