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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216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2012. 10. 24. 새벽에 D의 집 앞까지 택시를 타고 도착하였고,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D의 집 1층 앞에서 C가 D의 손목을 잡아끌고 어디론가 가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D의 집에 도착하였을 당시 그곳에는 누가 있었는가요’ 라는 물음에 “D 혼자 있었습니다”라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고, 사실은 C가 2012. 10. 24. 새벽에 D의 집에 먼저 도착하여 D의 집 안에 있던 깨진 소주병 등을 치워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C가 D의 집에서 깨진 소주병 등을 치워주는 것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C보다 먼저 D의 집에 도착하였고, C가 그 뒤에 D의 집에 들어와 깨진 소주병을 치워주는 것을 모두 보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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