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의 남편 C은 2015. 1. 13. 04:4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고, 옆 집에 살고 있던 피해자 E( 여, 22세) 은 이를 참지 못해 C의 집에 찾아가 C에게 항의를 하게 되었다.
C은 자신에게 항의를 하는 피해자를 조롱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민 다음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C을 밀어 넘어뜨리자 마침 집 밖으로 나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낚아챘고, 피해자는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와 현장에 도착하였고, 화가 난 피고인을 말리던 중 C은 다시 피해자의 입을 맞추어 2차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위와 같이 C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한 범죄사실로 2015. 4.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구 공판 되었고, 위 재판 계속 중 피고인은 C이 강제 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C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나아가 C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끌고 가기 위해 2015. 5. 26. 서울 동작 경찰서에 피해 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해자를 고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5. 6. 19. 자 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