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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07 2020고정30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3.경부터 2019. 9. 8.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63㎡ 규모의 영업장에 자동반주장치 1대, 자막용 영상장치 2개, 마이크 등의 장비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면서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북구청 위생지도팀 통화내용)

1. 발생보고(식품위생법위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공소장 기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는 오기이다. ,

제37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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