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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05 2018고단14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16: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B고등학교 교무실 앞 복도에서, D고등학교에서 실습을 하러 나온 피해자 E이 실내에서 운동화를 신고 다녀 복도가 더러워지자 훈계를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저 이 학교 학생 아니다”라는 말을 하자 선생에게 대든다며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교무실 안으로 들어간 뒤 다시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40cm 상당의 드럼 스틱으로 엉덩이를 3회, 머리를 2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두부 타박상 및 종창, 엉덩이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내사보고(피해자 모친 F과 통화),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CCTV 동영상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이 교사로서 학생인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징계권의 범위 내에 속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법령에 의한 학생에 대한 징계나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도행위의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리고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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