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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2572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23,579,650원과 그 중 5,363,707원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가...

이유

다툼없는 사실, 갑 1~4(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11. 6. 부평농협과 신용카드회원가입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16. 6. 24. 현재 신용카드대금원리금 합계 23,487,290원(원금 5,363,707원)을 갚지 않은 사실, 부평농협은 2010. 10. 14.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원고는 2015. 12. 18. 인천지방법원 2015하단5307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6. 6. 7. 2015하단5309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카드대금 양수금 채무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면책되었고, 피고가 위 양수금 채권이 면책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한 법률상 이익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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