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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27 2013고정8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12:18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건물 엘리베이터 관련 공사 문제 등으로 피해자 E과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 되어 피고인이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왼손 등을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E의 가슴부위를 밀쳤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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