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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107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12. 10. 02:26경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구간에서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의 제3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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