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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33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4. 3. 17:07경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광주영업소 도로상에서 사용인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B 카고트럭의 제3축에 제한축중인 10톤을 초과하여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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