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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30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 10. 16:37경 한국도로공사 호남고속도로 논산-천안선 순천기점 111.4킬로미터 천안방향 백양사영업소 앞길에서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의 제3축에 11.9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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