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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2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2 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연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1) 2015. 11. 9.부터 2016. 4.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 한 E의 2016. 1월 임금 60만 원, 2월 임금 100만 원, 3월 임금 100만 원, 4월 임금 40만 원 합계 300만 원, (2) 2016. 8. 9.부터 같은 해

9. 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8월 임금 210만 원, 9월 임금 90만 원 합계 300만 원, (3) 2016. 8. 9.부터 같은 해

9. 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8월 임금 210만 원, 9월 임금 9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각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근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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