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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6 2013고정446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5. 서울 마포구 B, 2층 20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제이렌터카의 C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D 소나타 차량을 2개월 동안 임대하고 그 사용료로 매달 5일 63만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임대받은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차량임대차계약서, 청구현황, 수금조회화면, 차량인수인계서, 처리경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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