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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2.09 2020고정193
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0.경 충북 음성군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담당 직원과 주식회사 B 명의로 F G80 차량에 대해 48개월간 월 사용료 1,086,000원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3.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 앞에서 위 차량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4. 25.경 사용료를 일부만 납입하고 이후로는 계속하여 대여료를 연체함에 따라 2017. 8. 25.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 및 차량 반납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반납요구에 따라 위 차량을 반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75만원 상당의 G80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주식회사의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 고소인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 내용증명 및 등기우편 조회 화면 - 문자메시지발송화면 - 처리경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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