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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8 2019나397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5, 6, 8, 10, 11,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 냉ㆍ난방설비 교체공사를 체결하기까지의 경과 1) 서울 강북구 C 오피스텔의 건축 시 설치된 중앙 냉ㆍ난방 설비가 노후되자 그 교체 여부 및 방식(중앙 냉ㆍ난방 유지 또는 개별 냉ㆍ난방으로 전환)을 둘러싸고 오피스텔 소유자들 간에 논의가 있어왔다. 2) C 소유자 관리협의회는 2017. 2. 23. 구분소유자 총회에서 소유자 재적인원 246명 중 210명(동의율 85.4%)이 동의하여 기존 냉ㆍ난방 설비를 개별 냉ㆍ난방 설비로 교체할 것을 의결하였다.

3) 소위원회에서는 2017. 3.경부터 2018. 4.경까지 개별 냉ㆍ난방 설비 교체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4) 원고(아래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을)는 2018. 4.경 C 소유자 관리협의회(아래 공사도급계약서에서 갑)로부터「C 오피스텔 빌딩 개별 냉ㆍ난방 및 급탕설비 교체공사」를 도급받았다.

그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대금 21억(부가가치세 별도) 나) 공사기간 2018. 4. 3.부터 2018. 9. 10.까지(단 공사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 다) 을이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일 3/1000)을 공사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라) 공사 개시 전 사전광고 및 (층별, 세대별) 공사승낙은 갑측에서 허락을 득하여 을에게 통보한다.

나. 공사의 경과 1) C 소유자 관리협의회는 2018. 4. 4. 위 공사일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공고문을 부착하였다. 가) 사무실 층(7층-19층): 2018.4.9.- 6.8. 공사는 19층부터 밑으로 실시 나) 상가 층(지하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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