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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2482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540,830 원 및 별지 1 기 재 각 지급 금액란에 해당하는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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