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13975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 피고 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 재 각 피고 해당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 피고 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 재 각 피고 해당 부동산을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