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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13975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 피고 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 재 각 피고 해당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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