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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1 2017나20702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회원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판매, 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2) 피고는 도매업, 종합물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및 물품공급 등 1) 원고는 2016. 2. 1. 피고와 사이에 양곡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제4조(계약주문) (1) ‘을(원고)’은 ‘갑(피고)’ 또는 ‘갑’의 고객의 주문서 및 ’갑‘이 제공하는 B2B 시스템의 품목, 납품수량, 납품장소, 납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의거 납품한다.

제12조(대금 정산 및 지불) ‘갑’은 ‘을’이 공급한 물품에 대한 대금 정산을 ‘갑’의 마감 기준에 의거 납품 완료된 부분에 한하여 월말 마감 후 25일 이내에 현금 지급한다.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는 피고가 거래처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주를 받은 뒤 이를 원고에게 발주하면, 원고가 B에게 양곡을 직접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3) 원고는 피고의 발주에 따라 2016. 2. 23.경부터 2016. 3. 14.경까지 B에게 합계 1,224,045,000원 상당의 양곡을 공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 피고는 위 물품대금 중 합계 523,258,812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700,786,188원에 대해서는 피고 내부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물품공급 및 대금지급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거래기간 거래금액 일부 상환일 일부 상환금액 잔액 2016. 2. 23.~ 2016. 2. 28. 305,5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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