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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1.20 2018가단11239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23,5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6.부터 2019. 1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천안시 남동구 C에 위치한 자동차부품생산업체 ‘D’의 사업주인 피고에게 2017. 11. 2.부터 생산직 근로자로 고용된 자이다.

원고는 2018.2.6.16시경 위 사업장에서 프레스(진공)1호기(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의 프레스작동 버튼을 누른 후 금형 상판에 낀 이물질을 발견하고 일시정지 비상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려다가 상하운동 중인 금형 사이에 오른쪽 손목이 끼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팔꿈치 및 손목 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우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⑴ 이 사건 설비는 금형 사이에 사람의 신체 등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작동이 멈추는 방식의 안전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당시 원고는 입사한지 약 3개월로 업무가 숙련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⑵ 피고는 이러한 원고에 대하여 매주 2회 아침 15분간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1. 2. 이후 작성된 산업안전보건 교육일지를 제출하고 있으나, ⑶ ① 피고의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자들 중에는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거나 이 사건 사고 후에야 안전교육이 실시되었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고, ② 그 밖에 피고 제출 자료 중에 원고가 정기적으로 받은 안전교육이 실질적이고 실효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이 사건 사고일자 교육일지에는 ‘작동 중 절대로 손을 집어 넣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내용이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동료 작업자의 진술로 ‘아침조회 시에 항상 안전주의하라는 생산관리자의 말이 있었다’는 추상적 수준의 주의 이상의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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