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11 2014가단123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연대보증이 아닌 단순보증의 의미임. 원고에게 46,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9. 6.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0. 2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은 위 B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 B로부터 31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69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0. 22.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7. 21.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변제할 것을 구하나, 피고 C이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단순보증의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외환거래를 위한 투자금이었을 뿐 대여금이 아니고, 외환거래를 통하여 손해가 있었으므로 위 금액을 전부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이 외환거래를 위한 투자금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