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5가단501767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23,417원과 그 중 14,997,683원에 대하여는 2015. 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23,417원과 그 중 14,997,683원에 대하여는 2015. 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