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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1112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13,253원과 그 중 10,985,259원에 대하여는 2005. 2.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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