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539091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09,412원과 그중 3,599,259원에 대하여는 2015. 12.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09,412원과 그중 3,599,259원에 대하여는 2015. 12.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